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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전지원사업

한전지원사업

2023년 효율향상사업 『히트펌프보일러지원』 지원 공고
(2023년 1차 : 시행일 2023.1.9)
  • 1. 사업개요
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히트펌프보일러 설치 지원
  • 2. 지원대상
계약종별이 심야전력(갑)이며,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로 교체 또는 신설한 고객
○ 
(심야전력(갑) 신규고객) 기존 심야 전기보일러를 동일 난방능력 이하 히트펌프보일러* 로 교체
* 
예) 기존 심야전기보일러 10 ~20KW이하는 히트펌프보일러 5 ~ 10KW이하만 교체 가능
○ 
(심야전력(갑) 신규고객) 히트펌프보일러 신설
국민기초생활법에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순수 주거용 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10KW까지 신청가능
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계약전력 한도없이 신청가능
○ 
(지원기기) 한전이 승인한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
◎ 
제외대상
○ 
○ 
비규격 축열조 사용 및 상위용량 축열조 교체 고객
○ 
○ 
제품 이전 및 중고품 설치 시
○ 
○ 
기존 전기보일러의 전기공급방식과 다른 히트펌프보일러 설치 고객
○ 
○ 
기존 전기보일러의 전기공급방식과 다른 히트펌프보일러 설치 고객
-
예) 단상 전기보일러를 단상 히트펌프보일러로 교체 시만 지원 가능
○ 
○ 
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(EE사업) 참여고객
○ 
○ 
EE사업 외 타 기관 지원사업 참여고객
-
단, 타 기관 지원사업 지원금과 한전의 효율향상지원금 합계가 고효율기기 가격의 100%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 (관련 증빙첨부 필수)
○ 
○ 
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않는 고객
○ 
○ 
지원사업 접수일 이전 설치 고객
○ 
○ 
건설현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○ 
○ 
다른 장소에서 이전하여 재사용 또는 중고품 설치 시
  • 3. 지원금
구분 지원금 비고
금액 1,000천원/대 히트펌프보일러 용량 무관
구분 지원금 비고
금액 1,000천원/대 히트펌프보일러 용량 무관
  • 4. 사업예산 및 신청기간
사업예산 : 100백만원
신청기간 : 2023. 1.9(월) ~ 2023.12.15(금) (예산 소진 시 종료)
신청방법 : 한전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, FAX, 우편으로 서류 제출
지원금 신청 :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 (단, 신청마감일은 23.12.15(금) 까지)
○ 
○ 
상기 기한내 지원금 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신청건은 취소 처리
  • 5. 사업절차
 
  • 6. 유의사항
지원금 회수 : 고객 또는 사업자가 지원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경우
부정청구 제재 :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의 부정청구 행위를 한 경우
○ 
○ 
지급예정인 지원금 지급중단 또는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
○ 
○ 
부정청구 유형별 제재부가금
유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
· 무자격자의 지원금 청구
지급된 지원금 전체
부정이익 × 500%
· 지원금 과다청구
과다지급된 지원금
부정이익 × 300%
· 지원금 목적 외 사용
목적 외 사용된 지원금
부정이익 × 200%
· 지원금 오지급
잘못 지급된 지원금
-
○ 
○ 
제재부가금 부과를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심의를 거쳐 부정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
  • 7. 기타사항
(신청서류) 본 공고물 붙임 양식 참고
○ 
○ 
한전 홈페이지(www.kepco.co.kr) > 사이버지점 > 개인 또는 법인 수요관리
○ 
○ 
히트펌프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, 설치현장 사진(설치전)
○ 
○ 
히트펌프보일러 지원금 신청서, 설치현장 사진(설치전후) 및 설치(구매)계약서
○ 
○ 
개인정보동의서, 계좌이체거래약정서 등 지원금 지급 필요서류
(문의) 한전 지역별 관할지사 담당자(붙임 참고)
(기기정보)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정보는 한전 홈페이지 참고
붙임1.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효율향상사업 신청서류.hwp
붙임2. 설치안내 확인서.pdf
붙임3. 한전 지역별 관할지사 담당자 리스트.xls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