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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지원사업

건물지원사업

  • 추진목적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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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·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·지원함으로써, 새로이 개발된 신·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.
  • 법적증거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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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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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부 고시 제2015-263호)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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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(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5-19호)   
  • 지원대상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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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일반건물 (주택/국가 ·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· 관리하는 건물 · 시설물/설치 의무화 적용 건물은 제외)
  • 추진절차